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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철도경찰 얼굴에 침 뱉고 할퀸 여성 징역 1년

철도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할퀴고 욕설 등 철도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ㆍ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 두 명으로부터 ‘신고된 행위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욕설과 함께 철도경찰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었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철도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지난 6월 26일 순천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려는 B씨(26ㆍ여)를 아무런 이유 없이 48㎝ 길이의 나뭇가지로 폭행한 혐의가 있다. 앞서 같은 달 1일에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행인 C씨(25ㆍ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며 “단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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